<앵커>
대통령 탄핵 절차를 심판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첫 평의가 오늘(18일) 오전 열립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과연 부를 것인가가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손석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탄핵소추 의결서가 도착한지 불과 6일만에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전 윤영철 소장의 주재로 평의, 즉 재판관 전체회의를 엽니다.
전체회의는 먼저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인 주선회 재판관이 사건의 쟁점을 설명한 뒤 재판관들이 토의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 회의는 재판관 9명만 참석한 가운데 회의 결과도 남기지 않는 등 철저한 보안속에 진행됩니다.
[전종익/헌법연구관 : 기본적 절차 변론기일 여러 쟁점들 선결적인 문제.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고려한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고있구요.]
절차와 관련해 헌재는 우선 첫 공개변론을 언제 열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또 탄핵심판 사건의 당사자인 노무현 대통령을 부를지, 부른다면 언제, 어떤 형식으로 부를지도 정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변론을 얼마나 자주 열어야 하는지 등 집중심리 여부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은 어제 오후 문재인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하경철 전 헌법재판관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헌재에 소송위임장을 내고 본격적인 방어준비에 나섰습니다.
노 대통령 측은 이번 주말쯤 대리인단 전체모임을 갖고 헌재에 제출할 답변서를 작성하기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