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행사를 표방하며 진행된 탄핵반대 촛불집회를 경찰이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사법처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16일 열린 '탄핵무효와 부패정치 청산 문화한마당' 등의 탄핵반대 집회 행사를 순수한 문화행사가 아닌 정치집회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집회 주최측을 집시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참석자의 발언, 구호제창, 행사장 배포 유인물, 노래 가사 등을 종합해 이같은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탄핵반대 집회 주최 측은 일몰 뒤 집회가 금지돼 있는 현행 집시법이 문제가 되자 신고가 필요없는 문화행사로 열겠다고 밝힌 뒤 어제 첫 문화제를 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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