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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촛불집회 문화행사 아니다"

행사 주최자는 집시법에 의해 사법처리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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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16일 열린 탄핵반대 촛불집회를 분석한 결과, 문화행사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6일 행사 주최자는 집시법에 의해 사법 조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16일 촛불집회에서 차도 점거 사례는 없었지만, 참석자 발언이나 구호, 유인물 내용 등이 이전의 집회와 차이가 없어 순수한 문화행사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탄핵무효 국민행동 측은 경찰의 불법집회 단속 방침이 발표된 15일, 촛불집회를 신고가 필요없는 문화행사 성격으로 바꿔 앞으로도 계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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