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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취하' 발언 공방 계속

강장관 '탄핵소추 취하 발언' 선거법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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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금실 법무부 장관의 '탄핵소추 취하' 발언이 선거법 위반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여기에다 한나라당 민주당은 탄핵 소추 의결서에 새로운 탄핵 사유라고 덧붙였습니다.

최선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가능하다면 탄핵소추를 국회가 취하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다."

강금실 법무부 장관의 그제(15일) 발언에 대해 야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것이라며 강력히 성토했습니다.

[홍사덕/한나라당 원내총무: 정부 각료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역시 대통령의 의중이 보인 것이 아닌가 대단히 염려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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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선관위에 조사를 의뢰하고 국회 법사위에서도 따지겠다는 태세입니다.

[조순형/민주당 대표 : 취하하라는 망언을 하는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강금실 법무부 장관은 사실 탄핵 파동에 일조한 사람이다.]

법조계에선 형사소송 절차를 준용해 국회가 탄핵소추를 취하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견해와 독일 등과는 달리 명문규정이 없어 불가능하다는 견해가 맞서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노 대통령이 탄핵안 의결 직전인 지난 11일 '총선과 재신임을 연계하겠다'고 말한 것을 두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며 탄핵 사유에 추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여야와 법조계의 공방속에 헌법재판소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두 야당은 소추 의결서 수정을 추진해보고, 안되면 심리 과정에서라도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부각시킬 것이 분명해 또다른 논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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