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헌법재판소가 모레(18일) 노무현 대통령의 소환시기와 방법 등 탄핵심판의 심리절차를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헌재는 이미 초안을 마련해 막바지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석민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모레 재판관 전체회의에서 탄핵심판의 당사자인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소환일정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선회/주심 재판관 : 재판관들에 따라서 생각이 다 다르실 수가 있으니까 거기서 우리가 확정을 한다 이거죠. 목요일날.]
전체회의에선 노 대통령에 대한 소환방법과 출석시 심판정에서의 심문형식 등 공개변론 절차가 포괄적으로 논의됩니다.
이와 관련해 헌재는 지난 주말부터 수집한 외국사례를 토대로 변론 절차에 대한 막바지 초안 작성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헌재 소속 미국인 연구원을 중심으로 지난 74년 닉슨 대통령과 98년 클린턴 대통령의 탄핵절차가 집중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선회/주심 재판관 : 선례가 없는 일이고 한번도 우리나라에서 해본 일이 없는 재판이 돼가지고,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를 많이 수집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또 법무부와 선관위 등 관계기관의 의견서 제출시기와 무관하게 심리를 진행하겠다고 밝혀 다음주 중에 공개변론을 열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은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취소해야한다는 강금실 법무장관의 발언과, 대통령에 대해 추가 탄핵소추가 가능하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선 관련 규정이 없어 답변하기 곤란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