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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내일까지 공개변론 절차 잠정 결론"

주선회 헌재 재판관, "변론기일, 답변서 제출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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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모레(18일) 있을 재판관 전체회의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주심 재판관은 내일까지는 노무현 대통령의 소환여부 등 공개변론 절차에 대한 검토를 끝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손석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인 주선회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내일까지 공개변론 절차에 대한 개인적 검토를 끝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주 재판관은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검토대상엔 노무현 대통령의 소환 여부와 심판정에서의 질문 형식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주 재판관은 특히 변론일정과 오는 23일까지로 예정된 각 기관의 답변서 제출과는 무관하다고 말해 다음주 중 공개변론이 이뤄질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탄핵소추 의결서에 대한 의견서를 오는 23일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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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유권해석 결정문 등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윤영철 헌재소장은 강금실 법무장관의 탄핵소추 취하 주장과 야당의 추가 탄핵소추 주장에 헌법과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한편 노 대통령 변호인단에는 문재인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간사를 맡고, 한승헌 전 감사원장과 하경철 전 헌재재판관, 그리고 최병모 민변 회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가운데 하 변호사는 지난 87년 노 대통령이 공안사건으로 기소됐을 때 변호인으로 활동한 인연이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앞으로 변론방향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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