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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야간 촛불집회 '불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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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경찰이 탄핵 규탄 광화문 촛불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했습니다. 경찰은 형사처벌 방침을 세웠고 시민단체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장세만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15일)로 나흘째를 맞는 광화문 촛불집회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경찰은 대통령 탄핵 규탄 집회와 관련해서 촛불 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해산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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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의 옥외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규정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김옥전/경찰철 경비국장 : 만일 주간집회가 야간 촛불집회로 이어질 경우 불법집회이므로 집시법에 따라 처리할 것입니다.]

경찰은 대통령 탄핵안과 관련해 지난 한 주 동안 신고 없이 열린 집회에 대해 주최측 10여명을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이런 조치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촛불시위는 재작년 미군 장갑차 사건 이후 각종 집회에서 계속돼왔던 만큼 이번 조치를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게다가 경찰이 촛불시위를 정치 집회로 규정한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촛불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현백/시민단체연대 상임대표: 이렇게 평화롭게 진행된 촛불집회를 불법집회라고 하는 것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시민단체들의 성명은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특히 보수단체측이 촛불 집회에 대한 강력 대처를 선언하고 나서, 자칫 시민 단체간의 충돌사태 마저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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