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저희 SBS의 취재 결과 노무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하경철 전 헌법재판관이 선임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 변호사는 노대통령이 공안 사건으로 위기에 빠졌을때 변호인을 맡았은 바 있습니다.당시에 담당검사는 이번 탄핵사건의 주심재판관입니다. 세사람 사이의 인연과 악연 17년만에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승이 기자입니다.
<기자>
99년부터 지난 1월까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낸 하경철 변호사가 노무현 대통령의 변호인단에 합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 변호사는, "청와대로부터 변호인단 합류 제의가 와 고심끝에 수락했다"며 "곧바로 변론 준비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하 변호사의 발탁에는, 가장 최근까지 헌재에 몸 담았다는 잇점 뿐 아니라 노 대통령과의 특별한 인연이 작용했습니다.
지난 87년 노 대통령이 대우조선 노동자 이석규씨 사건으로 제3자 개입 혐의로 구속될 처지에 놓이자, 하 변호사는 부산까지 내려가 무료 변론을 자청했습니다.
10년 넘는 법관 생활을 접고 인권 변호사로 뛰어든 직후였습니다.
노 대통령은 지난달 하 변호사에게 공로 훈장을 수여하면서, 하 변호사의 헌신적인 변호에 고마움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부산지검의 공안부장은 이번 탄핵사건의 주심인 주선회 재판관.
따라서 이달 말 공개 변론에서 노 대통령이 출석한다면 17년전 피의자와 검사, 변호사로 만난 세사람이 또 한번 같은 심판정에 서게 되는 묘한 인연이 되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 변호사는 노무현 대통령이 되도록 공개 법정에 서지 않도록 조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