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반발해, 집회신고를 하지 않은 채 촛불시위 등을 개최한 혐의로 지역시민, 사회단체 관계자 등 5명에게 경찰이 출두 요구서를 발송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2일부터 사흘간 경찰에 집회신고를 하지 않은 채 대구 동성로 모 백화점 앞에서 탄핵안 가결반대 촛불시위를 열거나 시내에서 불법 택시행진 등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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