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대통령 탄핵 규탄 촛불집회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사법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논란이 예상됩니다.
경찰청은 최근 열리고 있는 탄핵 관련 촛불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야간집회 금지'조항 위반이라며 불법집회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은 16일부터 낮시간에 열리는 집회만 합법 집회로 인정하고 밤에 열리는 촛불집회는 자제를 촉구하는 한편, 해산을 설득하고 장시간 도로를 점거할 경우, 강제해산시키고 사법처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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