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법사위원장 "필요하면 대통령 직접 신문"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헌법재판소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소추위원으로서 '검사' 역할을 맡게 된 김기춘 국회 법사위원장은 "필요하면 대통령을 직접 신문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14일 "헌법재판소법에 소추위원은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대통령이 1년 만에 탄핵된 것은 국회의 잘못이 아니라 대통령이 자초한 잘못"이라며 "국정이 잘 되면 대통령의 공로인 것 처럼 이같은 사태가 오게 한 것도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