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법개혁위원회는 오는 22일 한국공법학회와 공동으로 공청회를 열고 국민이 재판과정에 참여하는 배심제와 참심제 등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국민 사법참여제의 헌법 적합성과 구체적 실현 방안을 놓고 학계와 법조계, 시민단체 대표들이 나와 토론을 벌입니다.
이들과 함께 시노미야 사토루 일본변호사연합 사법개혁 조사실장 등 해외 전문가도 참석합니다.
법원 관계자는 "우리 헌법에 배심제나 참심제에 관한 직접 규정이 없지만 최근 늘고있는 국민의 재판참여 의견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공청회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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