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3일 '대통령 탄핵절차가 국회법을 위반했다'는 대한변협 일부의 주장에 대해 "전혀 문제될 게 없으며 모두 적법하게 처리됐다"고 반박했습니다.
노재석 의사국장은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의 협의없이 개의 시간을 변경했다'는 지적에 대해 "개의시간 변경 결정은 의장의 권한으로 이미 전날 밤에 오전 10시 개의방침을 국회 방송을 통해 알렸다"고 말했습니다.
노 국장은 또 "개의 시간 변경은 협의 사항으로 의사타진만하면 되는 것이지 '합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노 국장은 이어 '본회의에서 질의·토론 절차를 무시하고 표결이 진행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드시 질의와 토론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며 특히 인사에 관한 안건의 경우 질의나 토론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표결하는 것이 국회의 오랜 관행"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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