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열쇠를 쥔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받은 뒤에 신속하게 주심 재판관을 선정했습니다. 또 잠시 후에는 전원재판부의 회의도 열립니다. 헌법재판소로 가보겠습니다.
조정 기자, (네, 헌법재판소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 갔습니다. 그곳 분위기, 어떻습니까?
<기자>
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를 결정지어야 하는 부담을 안은 헌법재판소는 하루종일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재판관 9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를 열어서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심리 절차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은 앞으로의 심리 일정과 처리 전망 등에 대해서는 재판에 관련된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윤 소장은 대통령의 탄핵은 국가적 중대 사안인 만큼 신속하고, 신중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영철/헌법재판소장 : 재판이라는 것은 원래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원칙 하에서 신속하게 결정하겠습니다.]
이에 앞서 국회의 법사위 소속 김기춘 위원장과 함승희 의원, 김용균 의원 등은 오후 4시 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 의결서를 이곳 헌법재판소에 접수시켰습니다.
김기춘 위원장은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 정국을 자초한 면이 크다며, 헌법재판소가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컴퓨터 추첨을 통해 재판관 9명 가운데 주선회 헌법 재판관을 주심 재판관으로 결정했습니다.
주선회 재판관은 지난 2001년 3월 김대중 대통령에 의해 헌법 재판관으로 임명됐으며, 대검 공안부장과 청주지검장을 지낸 검찰 출신 재판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국정 공백을 줄이기 위해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정치적 중립을 고려해 다음달 총선 이후로 결정을 미뤄야한다는 의견도 있어서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