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4대 회장 당선자 직무대행자로 황덕남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황변호사의 보수를 월 5백만원을 정하고, 직무대행자로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민재 전 여경협 서울지회 회장이 지난해 총회에서 다수표를 얻었던 정명금씨를 상대로 낸 당선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뒤, 이번 조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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