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국회, 대통령 탄핵안 가결

195명 투표참가, 193명 탄핵안 찬성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동영상 표시하기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습니다.

박관용 국회의장과 야당들은 12일 오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처리를 강행, 의원 195명이 투표에 참가해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했습니다.

총선을 불과 33일 남긴 시점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정국은 엄청난 소용돌이에 빠져들 것으로 보입니다.

박관용 국회의장은 이날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의장석을 점거하고 있는 열린우리당 의원들을 끌어내고 의장석에 올라 탄핵안을 공식 상정했습니다.

이날 투표는 의장석에서 끌어내려진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구호를 외치는 가운데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신속하게 진행됐습니다.

국회는 이어 탄핵의견서를 작성해 이날 오후에 헌법재판소에 공식 전달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이 날 때까지 대통령의 직위는 유지할 수 있지만 직무는 고건 총리가 맡게 됩니다.

고건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군통수권, 게엄선포권, 조약체결.비준권 등 헌법과 법률상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국정운영 전반을 총괄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견서를 전달받은 뒤 180일 이내에 탄핵판결을 내려야 하는데,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하면 노 대통령은 파면되고 부결되면 탄핵안은 곧바로 폐기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