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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2종 전용주거지에도 15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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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 뉴타운과 균형발전사업지구의 2종 전용주거지역에서도 15층 까지 아파트를 지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2종 전용주거지역은 용적율이 120%로 5층까지 지을 수 있지만, 뉴타운 같은 공공사업을 위해서는 용적율을 150%까지 올릴 수 있도록 조례를 고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뉴타운에 건립되는 국민임대주택은 용적율 150%를 적용받게 된다며 용적율 120%로 묶여있는 원주민 지역에도 일반분양 아파트를 적절히 배치하기 위해 이같은 용적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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