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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정치관계법 공포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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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1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그제 국회를 통과한 공직선거.선거부정방지법과 정치자금법, 정당법 개정안에 대한 공포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공직 선거법 공포안은 국회의원정수를 현재보다 26명 늘어난 299명으로 하고 사상 처음으로 1인2표제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공포안은 기업의 정치자금 제공을 전면 금지하고 고액 정치자금 기부자의 기부 내역을 공개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들 공포안은 13일쯤 관보에 게재되는대로 시행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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