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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해 모텔객실 침입 강간미수, 고의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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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모텔방에 몰래 들어가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공소기각된 36살 김모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재판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주거침입의 고의를 갖고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갔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며 유죄 판단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1년 12월 새벽 서울 역삼동 모텔에서 윤락 여성과 동침한 뒤 같은 모텔에 묵고 있던 김모씨의 방에 침입해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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