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재소자들이 형집행정지나 구속집행정지를 받을 수 있도록 돈을 받고 허위진단서를 끊어준 혐의로 전 서울대 병원장 이모씨와 서울대 의대 교수인 또다른 이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전 서울대병원장은 지난 99년 8월 교도소에 수감중이던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에게 형집행정지에 유리한 내용의 소견서를 작성해 주고, 정씨의 아들 정보근 한보 회장으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의사 이씨는 지난 2001년 8월 모 종합건설 회사 전 대표 이모씨로부터 천 5백만원을 받은 뒤, "수감생활을 계속하면 급사 위험이 있다"는 과장된 진단서를 발부해 준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들외에도 형 집행정지를 도와주는 대가로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로 정 모 전 서울구치소장 등 세명을 구속기소하고 정보근 한보그룹 회장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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