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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생 성추행 체육교사, 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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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유치원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던 체육교사 양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공개된 체육실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해자들의 진술도 신빙성이 없어 공소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유치원 체육교사로 근무하던 양씨는 지난해 5월에서 6월 사이 체육수업 도중 유치원생 3명을 체육실 등에서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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