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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자며 청소년과 성관계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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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10대 청소년에게 결혼하자고 한 뒤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된 28살 최모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간음의 의미를 아는 상대방에게 결혼하자고 말해 성관계를 갖는 것을 형사 처벌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씨는 재작년 10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당시 열 여서살의 이모양에게 앞으로 결혼하자고 말한 뒤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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