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탄행정국 와중에도 국회가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선거의 규칙, 정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총선을 겨우 36일 앞두고 이제서야 '선거의 규칙'이 통과됐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늦게 처리된 선거법이라는 불명예스런 꼬리표도 달렸습니다.
지역구 의석은 16석, 비례대표는 10석이 늘어 의원정수는 299명이 됐습니다.
비록 통과는 늦었지만 내용은 상당히 개혁적입니다.
우선 고비용 정치의 상징이었던 지구당을 폐지했고, 중앙당 후원회도 오는 2006년까지 없애기로 했으며, 기업으로부터도 일절 정치자금을 받지 못하게했습니다.
선거운동 방식도 많이 바뀝니다.
그동안 손발이 묶였던 정치신인들은 유권자들에게 명함과 홍보물을 돌릴 수 있지만, 현역의원들의 의정보고회는 선거 90일 전부터 금지됩니다.
또, 선관위의 단속권한이 강화됐고, 불법선거운동을 신고한 유권자에 대한 신원보장과 포상금 지급도 확대됐습니다.
그러나 논란이 됐던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전과공개 범위는 막판 협상과정에서 벌금형 이상에서 금고형 이상으로 대폭 완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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