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9일 폭설 피해 지역에서 복구 활동에 참여한 민방위 대원들에게 상.하반기 훈련을 면제해 주도록 전국 시도에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어디에 살더라도 폭설 피해 지역에서 복구 활동에 참여한 민방위 대원은 활동 지역 행정기관에서 확인을 받기만 하면 올해 상.하반기에 각각 4시간씩 편성된 민방위 교육 훈련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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