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뇌성마비로 태어났다 숨진 홍 모군의 유족이 모 산부인과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병원측은 원고에게 1억 천 4백여 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태아의 대변이 조기에 산모의 양수에 섞여 흘러나왔는데도 의사가 태아의 심박동수를 확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병원측이 책임을 면하기 위해 사후에 태아의 건강상태 지수를 변조했으며 담당의사 진료기록 등도 빠져있어 적정한 의료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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