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고속도로 대란' 과정에서 고속도로 통행료를 이중으로 부과한 것과 관련, 도로공사에 환불조치를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건교부는 "이번 폭설대란 과정에서 무료 통과 조치한 차량은 1만9천대라며, 통행료가 이중으로 부과된 차량에 대해서도 지불방안을 마련해, 모두 환불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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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고속도로 대란' 과정에서 고속도로 통행료를 이중으로 부과한 것과 관련, 도로공사에 환불조치를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건교부는 "이번 폭설대란 과정에서 무료 통과 조치한 차량은 1만9천대라며, 통행료가 이중으로 부과된 차량에 대해서도 지불방안을 마련해, 모두 환불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