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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지나치게 많이 받은 중개업자가 구속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시가 15억원짜리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면서 법정 수수료의 다섯 배가 넘는 1억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부동산 중개업자 42살 김모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법에는 법정 수수료를 초과해 받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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