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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해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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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한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개인채무회생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직장인이나 자영업자의 경우 15억 원의 한도 안에서 8년 동안 능력껏 빚을 갚으면 갚지 못한 나머지 빚은 탕감해 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370만 명에 이른 신용 불량자 문제를 감안하면 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과연 이 법이 제대로 운용될 수 있을 지 걱정을 지울 수 없습니다.

법원이 채무자의 변제 능력과 의지를 판단하게 돼 있는데 과연 법원이 개인의 재산 상태를 파악하고 신용을 분석할 능력이 있을 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빼돌리고 소득을 숨긴다면 과연 법원이 이를 적발할 수 있을 지 의문입니다.

또 법원은 의사결정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이 문제를 더욱 꼬이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법이 잘 못 운용될 경우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도덕적 해이가 번져 나갈 게 너무도 뻔합니다.

이는 잠재적 신용불량자 마저 빚 갚기를 거부해 우리 경제에 더욱 큰 짐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독일이나 홍콩 등에서 이와 비슷한 제도를 시행했다가 오히려 파산자가 늘어났다는 사실을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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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법원은 이 법의 시행에 앞서 역기능과 부작용을 최대한 살펴 구체적 기준과 시행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 채무자의 재산을 세밀히 조사하고 채무자와 채권자의 이익을 중립적 입장에서 대변할 수 있는 전문 기관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신용불량자의 문제는 일자리 창출로만 풀어 나갈 수 있다는 원칙을 염두에 두고 기업 살리기에 전념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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