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질병을 비관해 자살한 경우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14부는 "업무때문에 생긴 질병이 회복 불가능하다는 사실에 비관자살한 아들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이모씨 부부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자살한 경우 자살자의 질병의 정도와 증상, 심리적 상황과 자살 경위 등을 따져 업무와 사망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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