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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집시법 불복종'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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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등 85개 시민, 사회단체가 4일 오전 연대기구 발족식을 갖고,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새 집시법에 대한 불복종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새 집시법이 수백 명 이상 모이는 집회의 개최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등, 사실상 집회와 시위를 원천 봉쇄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감시단을 구성해 집회자유 침해 사례를 수집하는 한편, 각종 토론회와 집회를 여는 등 지속적으로 새 집시법 반대 운동을 벌여 나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음 주 중에 새 집시법이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 소원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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