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사면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된 뒤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거부권행사여부를 신중히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일 국회를 통과한 사면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특별사면등을 행사할 때 국회의 의견을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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