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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호저축은행 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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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상호저축은행 인수자의 요건을 정하는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통과 시켰습니다.

개정안은 상호저축은행의 발행주식 가운데 30%를 초과 취득하거나 최대주주가 되는 인수자의 경우 차입금으로는 은행을 인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관련 물품의 가격을 안정시키고 조류독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할당관세 적용 규정을 고쳐 니켈과 사료용 밀 등 13개 물품에 대한 관세율을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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