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3부는 필리핀에서 사업 관계자를 권총으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건설사 대표 김모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머리와 복부를 향해 권총을 발사해 살해의 범의가 극명하게 드러난 데다 범행 뒤에도 무죄를 주장하는 등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 현지에서 건설사를 운영하던 김씨는 재작년 6월 필리핀 자신의 집에서 사업관계로 이모씨와 다투던 가운데 자신을 비하하는 이씨의 말에 격분해 권총으로 이씨를 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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