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쌍방 소음분쟁, 환경분쟁조정위 첫 재정 결정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상가에 입주한 호프집과 교회가 서로 상대방 음악 소리로 영업과 예배를 방해받았다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배상 신청을 냈다가 각자 소음 방지 대책을 세우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 상업지구에서 상가 지하1층 호프집과 교회가 각자 실내 소음 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양측의 배상 요구를 인정하지 않는 대신 각자 방음 시설을 설치하라고 결정해 통보했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 분쟁의 80퍼센트가 소음이나 진동 문제라고 밝히고, 서로 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이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