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어린이집과 놀이방의 보육료가 2.1% 오릅니다.
서울시는 다만 2세까지 영아에 대한 민간시설 보육료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고 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동결했습니다.
또 보육료를 감면받는 가구의 소득이 작년대비 3.5% 확대돼 4인 가족 기준으로 월소득 백27만원 이하는 보육료의 60%를 감면받고 백59만원 이하는 4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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