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늘(27일) 본회의를 열고 어제 여야 합의로 법사위를 통과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을 처리하려 했지만 한나라당이 상정을 보류해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친일진상규명법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다음달 2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지만, 한나라당이 법안 상정을 완강하게 반대하거나 당론으로 반대표결 방침을 정할 경우 법 제정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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