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한 이모 씨 등 4명이 낸 헌법소원에서 "군법무관 보수를 판검사 수준으로 정하지 않은 것은 재산권 침해"라며 위헌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방부는 다른 장교들과의 형평성과 사기에 미치는 영향과 예산문제 등을 제기하고 있지만, 군법무관을 판사나 검사와 같이 대우하도록 한 법 규정이 비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이른 시일 안에 군법무관의 보수를 법관과 검사에 준해 지급하도록 하는 대통령령을 제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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