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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방위 설계감리 확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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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위원회는 26일 건설공사 설계 감리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설계감리시행지침'을 마련해 설계 감리를 활성화하도록 건설교통부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부방위의 권고안은 설계 감리를 받는 대상을 현재의 특수교량과 천미터 이상의 터널 그리고 21층 이상의 공동주택 등에서 대폭 확대하고, '설계감리시행지침'을 통해 설계감리에 필요한 비용산정 기준과 책임범위 등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고안은 이밖에 발주기관이 추가 공사를 할 때 이것이 단순 설계변경 대상인지, 별도 입찰공사인지 여부를 판별하는 '설계변경 평가기준'을 마련해 무분별한 설계 변경을 방지토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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