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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비리 연구소장 등 무혐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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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서울중앙지검은 군사 장비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아 온 국방과학연구소장 박 모씨와 국방연구원장 황 모씨에 대해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모 방위산업체 대표 최 모씨로부터 군 위성 통신장비 개발 사업자로 선정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천만원과 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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