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군납비리 연구소장 등 무혐의 결정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8뉴스>

서울중앙지검은 군 위성 통신업체 선정 등과 관련해 방위산업체 대표로부터 각각 2천만원과 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국방과학연구소장 박 모씨와 국방연구원장 황 모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이들에게 뇌물을 줬다고 진술했던 최 모씨가 진술을 번복한데다, 뚜렷한 물증이 없어 무혐의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