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한약을 한의원에 납품해 수 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약품업체 업주 43살 김 모씨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0년 8월부터 32개 품목의 무허가 한약을 만들어 경기도 안산시의 한 한의원에 공급하는 등 5억 4천만원어치의 무허가 한약을 영업소 13곳에 유통시킨 혐의입니다.
경찰은 김씨로부터 4억원 어치의 한약을 압수하고 이들에게서 받은 한약을 환자에게 처방해 온 한의사 12명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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