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수배차량이나 도난차량에 대한 신속한 검거를 위해 경찰이 첨단 이동식 검색 장비를 도입했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올림픽대로.
김포공항쪽으로 달리던 한 승용차에 경찰이 다가갑니다.
[시동 좀 꺼주시겠습니까?]
이 차량은 다름아닌 사기혐의로 수배된 용의자의 승용차.
[제차가 아니에요, 형차에요.]
벌금 미납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운전자의 차량도 도로 위에서 적발됩니다.
[그냥 조용히 가고싶어요.]
이 차량들은 모두 새로 도입된 이동식 차량번호 판독기에 적발됐습니다.
이동식 판독기는 판독기 카메라가 도로 위의 차량을 찍으면 이 번호가 근처 순찰차에 설치된 컴퓨터에 연결돼, 수배차량 여부를 곧바로 알수 있게하는 첨단 단속장비입니다.
이동식 판독기가 찍은 수배차량 영상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순찰차의 노트북 단말기로 0.5초 내에 전송됩니다.
순찰차에 탄 경찰은 단말기에 수배차량이 뜨는 즉시 차량을 쫓아가 검거하게 됩니다.
[이동식 판독기는 유흥업소가 밀집한 우범지대에 설치돼 수배차량들을 불시에 검문하는 데 사용됩니다.]
도로교통법 48조 2항 적용됩니다.
경찰은 또 오늘부터 교통법규 위반자와 수배차량에 대한 신속한 단속을 위해 오늘부터 일선 교통 경찰관들에게 개인용 휴대단말기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