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소환에 불응하는 기업인들에 대해선 법이 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일 1차 소환에 불응한 신동빈 롯데그룹 부회장은 23일로 예정된 2차 소환통보에도 응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신 부회장에 대해 직접 조사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해 강제귀국 절차에 들어가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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