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자민련 이인제 의원을 모레(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소환해 형사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사팀 관계자는, "이 의원이 정치자금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거액을 전달받은 혐의가 인정돼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의원이 대선 직전인 재작년 12월 초, 자신의 공보특보였던 김윤수씨가 전달한 한나라당 돈 2억5천만원을 부인 김은숙씨를 통해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윤수씨는 이 의원이 한나라당을 위해 지원유세를 해달라는 명목 등으로 이회창 후보 특보인 이병기씨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또 김씨가 돈을 이의원의 부인에게 전달하고 이틀뒤 이 의원을 직접 만나 이병기씨가 준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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