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사돈 민경찬씨의 650억원 모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민씨에 대한 구속을 취소한 뒤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민씨를 구속할 때 적용된 부동산 개발업자 박세진씨에 대한 사기 부분은 무혐의로 판단되지만, 대신 새로운 사기 혐의들이 확인돼 일단 민씨의 구속을 취소한 뒤 영장을 다시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20일 민씨를 다시 긴급체포해 이천 중앙병원 건립 공사 시공권이나 영안실 운영권 등과 관련해 17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민씨와 접촉한 사실이 드러난 부동산 개발업자 이모씨가 회사 공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확인하고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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