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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이인제 의원측에 5억 전달

검찰, 다음주 초 소환 조사후 형사처벌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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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지난 대선 당시 이인제 의원의 공보특보를 지낸 김윤수씨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는 대선 직전인 재작년 12월 초, 당시 이회창 후보의 특보였던 이병기씨로부터 한나라당에 유리한 활동을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5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2억5천만원이 든 사과상자 두 개를 건네받아 한개를 이인제 의원의 부인 김은숙씨에게 전달했으며, 나머지 한개는 자신의 빚을 갚는데 썼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영일 의원으로부터 이 돈이 한나라당이 불법 모금한 대선자금의 일부라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다음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쯤 이인제 의원을 소환해 조사한 뒤 혐의가 확인되면 정치자금법을 적용해 형사처벌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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