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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사건기록도 정보공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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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불기소 처분됐다고 해서 사건기록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원모씨가 서울고등검찰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검찰은 개인의 신상을 제외한 수사기록을 공개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개될 경우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하는 정보는 의견서와 수사보고서 등 수사방법과 절차 등이 기록된 내용"이라며 "이 사건기록의 경우 이런 정보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원씨는 지난 2001년 6월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신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이 게시된 뒤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나 관련자들이 모두 무혐의 처리돼 불기소처분됐고 이에 수사기록의 공개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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