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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분양계약서로 8억원대 불법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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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아파트를 분양한 것처럼 속여 금융기관으로부터 8억 6천만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로 모 종합건설대표 45살 최모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2001년 4월 울산시 달동에 신축한 아파트가 분양이 되지 않자 하청업체 직원 50살 황모씨에게 이 아파트 32평형을 분양한 것처럼 허위분양계약서를 만들어 금융기관에서 3천3백만원을 대출받는 등 19명의 명의를 위조해 8억 6천만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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