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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수수료 동시인상은 담합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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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들의 '눈치보기식' 수수료 인상은 담합행위이며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특별6부는 삼성카드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삼성과 LG, 국민과 외환 등 4개 카드사의 수수료 동시인상을 담합으로 규정한 공정위의 제재는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 카드 4사는 시장점유율 2위∼5위의 회사로 수수료 동시인상은 가격을 통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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