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근무요원으로 병역을 치르기 위해 엉덩이와 등에 문신을 새긴 20대 남자가 실형을 선고받고 병역 의무까지 떠안게 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문신을 새긴 22살 강모씨에 대해 "사회 전반에 만연한 병역기피 풍조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병무청은 이달 초부터 몸 전체의 문신을 제외하고 등과 가슴, 배, 팔 등 신체 일부에 문신을 새기면 현역 판정을 내리도록 징병 검사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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